알바 돈 못받을 경우 적극 신고하세요

2년전에 있었던 일중에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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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그냥 메신저로 이야기로 일(웹사이트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당 비용얼마 얼마 로 말이죠 근데 작업물을 다 넘겨준 후 회사에 자금이 없다고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체결은 유효 하며

계약 내용대로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의 작업을 완료하여 결과물을 넘겨 주었음에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작업한 비용을 변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일한 내역이나 대화 내용등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하니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위와 같은 답변을 받게 될 것이나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고

작업진행을 의뢰한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대로 작업을 하여

결과물을 넘겨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으므로 작업비용 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로쪽으로 하지말고 작업물에 대한 사기 혐의로 저한테 계약하고 작업물을

받은 사람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업지시와 더불어 결과물을 넘겨 주었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며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 지사한 내용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작업지시한 내용 그리고 작업을 완료했고 결과물을

넘겨준 내용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질문자 주소지 법원에 작업비용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 회사의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회사의 인적사항 정보가 확인 되었으면 송달료 60,400원 인지 20,000원을 첨부하고

작업을 완료하여 결과물을 넘겨준 내용을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 하셔야 할 것이며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역시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